사설사이트 그것이 알고싶다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외교 진용을 대폭 교체해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미 강경 대응과 모험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의 기용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색했다. 우여곡절 끝에 13일 잡힌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여야의 힘겨루기와 삿대질만 이어지다 끝내 개의조차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의사일정 전체가 다시 순연된 것이다. 파행은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까지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민주당의 ‘4일안’과 한국당의 ‘30일안’을 찬반토론·표결하고 진행키로 한 본회의는 첫 단추부터 꼬였다. 저녁 무렵엔 우리공화당 시위대 100여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다 경찰에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파행은 결국 문 의장이 사흘의 ‘마라톤협상’을 주문하고, 16일 원내대표 회동을 잡고서야 마무리됐다. 정기국회서 미뤄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늑장 처리도 못하고 앙앙불락하다 끝난 여야의 정치력이 매우 유감스럽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공급체계다. 전문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권역외상센터 3곳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민간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자칫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경우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거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분담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사망 하루 만에 모두 가져갔다. 변사(變死) 사건에서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는 도중 검찰이 뛰어들어 증거물을 통째로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지표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60대(37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들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집행을 통해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여부에 달린 단기 일자리들이다. 진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20대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도 낮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40대의 ‘고용 절벽’이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는 1991년 이후 가장 컸다. 이들 40대는 외환위기 때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한 가정을 책임진 이들의 일자리난은 자녀세대에 곤궁을 대물림할 개연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잡겠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납득하기 메이저검증 어려운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긴 목표를 제시했다. 가격 안정을 넘어 급등한 집값을 집권 초 시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서민들의 좌절과 실수요자 고통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 정립이다. 고가 아파트를 겨눈 ‘12·16대책’ 파장이 저가주택·전세로 튀지 않게 금융 대출·재건축 규제·세금까지 ‘적시·고강도’ 처방을 주저해선 안된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권·수사권이 분리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윤 총장도 “(인사 갈등) 한 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신임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란 여론과 대통령 지시를 무겁게 새길 때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4.3배(2018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정치, 사회 신뢰를 해쳐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 발의 당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가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며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3국에서 표적 살해하는 등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또 어떤 해악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세월호 폄훼 인사가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에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으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했고, 이어 “남북관계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권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경찰로선 강력한 힘을 쥐게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도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된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류 관련 오염이 대부분이었다. 미군기지 주변 토지와 지하수 오염이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로 다뤄졌기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 오염은 생각지도 않았다. 미군기지가 또 다른 유독화학물질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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